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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우리나라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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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수지 적자가 2016년 7,340억달러로 GDP대비 59.8%를 기록하면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 몇곳을 대상으로 환율 조작국 지정 논란이 가열되고 있음.

2017년 4월 지정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이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환율 조작국 지정 및 제재 등을 하려면 종합무역법과 BHC법에 근거

하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합무역법은 1994년 이후 20년 넘게 인용되지 않아 사문화 된 법이라고 봐야하며 BHC법에 따라 환율 조작국 혹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이 가능한데 다음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1. 대비 무역수지 200억달러 이상

  2.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이상

  3. GDP대비 2%이상 달러 매수개입

 

 위의 조건 중 2가지 부합시 관찰대상국, 3가지 조건 충족 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됩니다.

 

 현재 대미 주요 무역흑자국은 중국 독일 일본 멕시코, 한국 이탈리아 대만 스위스 인데

 

 중국은 1번에만 부합하고 독일과 일본은 1번과 2번 항목에 부합되고 한국도 역시 1번과 2번에만 부합되어 중국은 관찰대상국에 지정되기도 어렵고 한국은 관찰대상국 수준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중국은 과거 이미 한차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바 있어 추가조항에 따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항간에서 미국이 중국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중국이 거대해져 환율조작국 지정이 어렵다고 주장하

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정확한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더불어 한국도 환율조작국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17년 4월 위기설의 설득력은 떨어지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시장은 환율조작국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현재 17.2.24일 환율

은 1132원 수준 등락 하고 있음.

 

시간이 지날수록 오해가 풀려 달러는 강세로 원화는 조만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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