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등에 대한 상품조사 숙지의무 가이드라인
금융공급자와 금융소비자가 있습니다.
공급자는 소비자를 위해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고객의 위험수준에 맞는 금융상품은 “Know Your Customer Rule”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규정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제 고객과 금융인들을 귀찮게 하는 규정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금감원의 규정은 이제 “Know Your Product Rule” 을 만들었습니다.
상품을 알고 팔아야 하고, 알고 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걸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의 움직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국면과 구조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Know Your Market Rule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제도는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ELS와 같은 구조화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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