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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사례판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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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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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7. 0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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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증권회사 직원은 혼자만 알고 있는 호재인데 소문날까봐 밝힐 수 없다며

 

당장 투자 안하면 시기를 놓친다고 투자를 적극 권유

 

고객은 투자이후 주가하락에 따라 매도하려 했으나 이때 증권회사 직원은 매도를 만류

 

이후 주가가 더 하락하자 고객은 손실보전 각서를 요구하고

 

직원이 각서를 써 줌에 따라 매도는 또 보류되고 손실은 이후 더 확대 검증

 

이 경우 고객과 직원의 책임은 얼마 대 얼마일까요 ?

 

 

Case 2

 

금융회사 직원은 고령투자자에게 고위험상품인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가 삭제된 상품설명서를 제시한 후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음

 

또한 상품설명서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장외파생상품 만기시 중요한 가격결정에 대한 정보를 누락함

 

이 경우 고객과 직원의 책임은 얼마 대 얼마일까요 ?

 

 

 

돈이 오고 가는 금융시장에서 고객과 금융회사 직원간의 분쟁은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건사고가 있었고 어떻게 분쟁이 조정되었는 지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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